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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by 비러에디터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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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약 94만 개사에 3조 5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인 손실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사이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원)이 편성되면서,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6.3.)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 개 사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21.11~12월 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 감소 업체가 늘면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 개 사가 증가했다.

보상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되었다.


2.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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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 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 개사, 3.1조 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 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5조 원)의 89%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 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➊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➋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 개 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➊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바, 국세청과 협업하여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➋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 21.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 21.4분기~’ 22.1분기 선지급금 공제 또는 ’ 21.3분기 손실보상 금액 변경에 따른 정산


⑴ 업종별 보상내용

   ※ 신속 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기준이며, 이하 같음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 개사(60.9%, 1.7조 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4만 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6만 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 개사로,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 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 개사이며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 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이다.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 개사(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 보상

신속보상 대상(84만 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나머지 21만 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 보상 개시 예정이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①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월)부터 현실 공간(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⑵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7월 5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화)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월)부터 현실 공간(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일(화)부터 9일(토)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은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 사항

6월 30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5월 30일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업체당 최소 600만 원, 최대 1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추경 예산(23조 원) 통과 하루 만에 시작되어, 6월 24일(금) 18시 기준 345만 개사에 20조 9천억 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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