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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2개월 단축 지급

by 비러에디터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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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 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국세청이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규모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 1,595억 원 증가한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다.


6월 지급액

6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 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 지급액(3,792억 원)을 차감하여 135만 가구에게 1조 2천억 원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금액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 원이다.


수령방법

계좌입금 신청 가구는 28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상담센터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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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급 일정 및 규모

지급일정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을 통합하여 6월 28일 일괄 지급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221만 가구1) 중 정기신청 전환2)된 19만 가구를 제외한 202만 가구(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16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 상반기분 신청(121만 가구) + 하반기분 신청(100만 가구)
    2) 반기 신청 가구 중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신청가구로 전환하고 6월 24일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
  -심사 대상인 202만 가구 중 18만 가구는 재산요건 1) 또는 소득요건 2)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2)(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지급 규모

’ 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며, 전년 대비 33만 가구 1천5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유)’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백만 원씩 상향

(만 가구, 억 원)

구분 ’21년 귀속 ’20년 귀속
연간 합계 상반기 조기지급 하반기 연간 합계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 계 184 20,256 101 4,421 45 3,792 135 12,043 151 18,661
근로 총액 170 17,075 92 3,936 41 3,352 121 9,787 136 15,095
평균 100만 원 43만 원 82만 원 81만 원 111만 원
근로자녀 총액 14 3,181 9 485 4 440 14 2,256 15 3,566
평균 227만 원 54만 원 110만 원 161만 원 238만 원

*기지급 가구와 하반기 가구를 합한 수치가 연간 합계 가구와 차이가 나는 것은 중복되는 가구가 있기 때문임

이번 6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 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 지급액(3,792억 원)*을 차감하여 135만 가구에게 1조 2천억 원을 지급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거주자에게 조기 지급(적극행정)

(만 가구, 억 원)

합계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계 근로 자녀
135 12,043 121 9,787 14 2,256 1,038 1,218
 

다만,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금액 보다 기지급액(상반기・조기 지급)이 많은 가구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수*합니다.     *환수대상자가 과다 수령분을 즉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면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2. 유형별 지급 현황

가구 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가 124만 가구(6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 53만 가구(28.8%), 맞벌이 가구 7만 가구(3.8%) 순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1조 927억 원(54.0%), 홑벌이 가구 8,248억 원*(40.7%), 맞벌이 가구 1,081억 원*(5.3%) 순입니다.     *자녀장려금이 포함된 금액

 

근로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일용근로* 가구가 103만 가구(56.0%), 상용근로 가구는 81만 가구(44.0%)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가 더 많습니다.    *(일용근로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등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일용근로 가구 1조 1,184억 원(55.2%), 상용근로 가구 9,072억 원(44.8%)으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112억 원 더 많습니다. 

 

연령대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이 71만 가구(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20대 이하가 50만 가구(27.2%)이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7,942억 원), 20대 이하(4,319억 원), 50대(3,280억 원), 40대(2,837억 원), 30대(1,878억 원) 순입니다.

 

장려금 수령 및 지급 결과 확인 방법 안내


1. 장려금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6월 28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2)할 수 있습니다.
    1)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 홈택스(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 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2)(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2. 지급 결과 확인 방법

심사결과는 오늘(6월 28일)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응답 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동응답 시스템 ☎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반기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올해는 상담전화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최대 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중 예상기간(6.28.~7.5.): 100명, 기타 기간(7.6.~7.12.): 20명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 ③반기 심사 진행 조회

 

손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장려금(반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

 

미수령 장려금 찾아주기 안내

장려금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6월 현재 3만 가구, 132억 원입니다. 수급자께서는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미수령 장려금을 확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 (손택스(모바일 앱))손택스 앱 실행 → 조회 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미수령 장려금을 받는 방법

계좌 이체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홈택스) 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손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도움말→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현금 수령

홈택스에서「국세환급금통지서」*를 출력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통지서 재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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