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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소득 월50만 원 ~ 200만 원 이하

by 비러에디터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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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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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입신청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대폭 확대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 지원 규모) ’21년 1.8만 명 (기존+신규 가입자) → ’22년 10.4만 명 (신규)


대상자 선정 결과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진다.


자가진단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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