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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든든한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월 최대 45,000원 혜택

by 비러에디터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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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이란?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닌 자

납부예외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중단·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납부재개자

☞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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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 총 지역가입자(683만 명) 중 납부예외자(308만 명) 비율 45.2% (’21.12)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되었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납부예외자(370만 명, ’18)의 납부재개율(6.93%, ’18) 등을 고려하여 추정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납부예외자의 예외 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 기간 확충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ㆍ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지원기간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지원금액

납부 재개시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45,000원**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이하 신고 시 정률제(연금보험료의 50%) 지원, 100만 원 초과 신고 시 정액제(월 45,000원)로 지원
** 지원상한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100만 원) 수준으로 설정

지원방법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지원절차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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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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