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상병수당이라 한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며,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 4일(월)부터 시행한다.
상병수당 모형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 ➊(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➋(모형 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➌(모형 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하여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취업자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_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 미지급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
모형 3(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의 경우, 취업자는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 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 중단 확인서’를 받는다.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이용을 하였다면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여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_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모형 | 지역 | 건보공단 지사 | 연락처 |
모형1 | 경기 부천시 | 부천 북부지사 | 032-650-3241(~3244) |
경북 포항시 | 포항 남부지사 | 054-280-4171(~4175) | |
모형2 | 서울 종로구 | 종로지사 | 02-2171-1221(~1226) |
충남 천안시 | 천안지사 | 041-570-9241(9244~9246) | |
모형3 | 경남 창원시 | 창원 중부지사 | 055-211-0221(~0226) |
전남 순천시 | 순천 곡성지사 | 061-750-0391(0422~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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