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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생활정보]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소득 월50만 원 ~ 200만 원 이하
오늘 18일부터 신청 접수 개시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운영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청년들이 원활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입기준 안내, 통장개설 절차 등 관련된 준비 현황을 이번 방문으로 확인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던 기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도입한 것이다.
* (지원대상) (기존, ’21년) 1만 8,000명 → (’22년) 10만 4,000명 지원 예정
만기 720만 원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1,440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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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이 매월 30만 원으로 확대되어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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