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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9월 15일까지 신청

by 비러에디터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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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생활정보] -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8월 19일까지

2022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자를 서울시가 9월 15일까지 모집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최대 6학기까지)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가 신청대상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고비용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부채 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사업명

2022년 상반기(1~6월)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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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2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지원기준

소득분위 산정은 대출신청일 기준

신청기간

2022. 7. 19.(화) 09:00 ~ 2022. 9. 15.(목) 18:00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_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이자지원 완료시기

2022년 12월 중순(예정)



지원방법

2022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전액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범위 內)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개인 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 등·초본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필요



주의사항

①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 개명의 경우 :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


문의처

120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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