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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8월 5일까지 신청·접수 개시

by 비러에디터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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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생활정보]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소득 월50만 원 ~ 200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소득 월50만 원 ~ 200만 원 이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받는다

deal.pe.kr

오늘 18일부터 신청 접수 개시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운영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청년들이 원활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입기준 안내, 통장개설 절차 등 관련된 준비 현황을 이번 방문으로 확인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던 기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도입한 것이다.

* (지원대상) (기존, ’21년) 1만 8,000명 → (’22년) 10만 4,000명 지원 예정


만기 720만 원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1,440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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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이 매월 30만 원으로 확대되어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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