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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8월 19일까지

by 비러에디터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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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7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경기도가 받는다.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신청대상

  •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생

자격조건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2.7.11.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8.7.11.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2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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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 2022.7.11.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 2022.7.11.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졸업생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 초본
      - 졸업증명서(수료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학자금 대출자 본인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닐 경우,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반드시 제출
** 졸업(수료) 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_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은 12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_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상반기(1~6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1만 8천509명이 18억 3천500만 원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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