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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원 목적 :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
모집규모 : 5,000명(가구당 1명 신청)
수원시 504 고양시 400 용인시 377 성남시 357 부천시 306 화성시 330 안산시 275 남양주시 237 안양시 212 평택시 220 시흥시 193 의정부시 173 파주시 171 김포시 155 광주시 128 광명시 103 군포시 103 하남시 114 오산시 89 이천시 85 구리시 70 양주시 76 의왕시 62 안성시 63 포천시 48 여주시 32 동두천시 30 양평군 29 과천시 29 가평군 16 연천군 13
신청자격
① (연 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② (거 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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