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하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이 시작되었다.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
□ 신청대상
가구 유형별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고, 2021.6.1.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 5.31.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 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됨
□ 신청방법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모바일)❶모바일안내문의‘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❷우편 안내문의‘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자동응답전화)❸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 생략됨)하여 신청.
○(미안내자)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❹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올해부터 홈택스 앱으로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
□ 전화상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안내자신청접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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