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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에 혼선이 발생해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 이기도 한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가지 방식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알고 있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살이 된 뒤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먹어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그 이듬해인 1월 1일이 되면 하루 만에 2살이 된다.
연 나이는 태어나면 0살로 보고 해가 바뀌면 한 살이 되는 나이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 한살이 되는 나이로 국제 통용 기준이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만 나이 계산법으로 시행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한다. 인수위는 법령상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 나이 계산기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최상단에서 바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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