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 공고가 발표되었다.
>> 손실보전금 사업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➊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붙임1, 붙임2, 붙임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붙임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붙임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➋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붙임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붙임3)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붙임6)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1)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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