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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맞벌이 한부모 가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by 비러에디터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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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시작
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0,000원, 3인 가구 기준 6,2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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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며,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서비스는 최초 욕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하여,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모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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