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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606억여 원 정당에 지급

by 비러에디터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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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등 489억 6천5백만여 원과 2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3천6백만여 원 등 총 606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 추천보조금 총 489억 6천5백만여 원이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며,  2분기에는 6개 정당을 대상으로 116억3천6백만여 원이 지급되었다.

지방선거 보조금 등 지급내역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 추천보조금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광역, 기초)에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 후보자(39세 이하)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청년 추천보조금 제도의 경우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39세 이하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고, 청년 추천 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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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 추천보조금의 총액은 각각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 100원, 장애인은 20원, 청년 10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분·지급은 정당별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 추천 비율과 지급 당시의 정당별 국회 의석수 비율,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른다.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산정하며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국회 의석수 비율 및 최근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된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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