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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6월 9일부터 신청,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by 비러에디터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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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한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①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 보상금에서 100만 원 차감 후 차액 지급
②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③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100만 원 : 100만 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5월 29일(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2년 4월 1일(금)부터 2022년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을 고려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2분기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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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 영업일 이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법인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 체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기업마당(http://bizinfo.go.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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