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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출시, 540만원 저축시 최대 1110만원 수령

by 비러에디터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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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은행 간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업무협약 체결
6월 9일부터 22일까지 가입 접수… 최대 540만 원 저축 시 부산시 지원금 포함 1,110만 원 수령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8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최대 5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고 발생 이자까지 더하면 만기 수령액이 최대 1,1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청년이 약정한 저축액(10·20·30만 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청년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기본금리는 적립 기간에 따라 4.5~5.5%로 적용하며, 조건에 따라 최대 0.3% 우대금리도 추가되어 최고 5.8%의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4,000명으로, 공고일 기준(5월 23일 예정)으로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73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보유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6월 9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 누리집(www.boogi2.kr) 또는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index)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지난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기쁨두배통장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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