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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0개월 간 월20만원 2만명

by 비러에디터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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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 첫날(6. 28)은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 과부하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6월 29일 이후 신청해도 무방하다. 
신청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 심사 후 전산추첨예정이다.

 

서울시 청년 월세 사업개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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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0,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9,00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6,0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00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000명)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제외자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신청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득액 150%이하 산정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0%
이하
1 2,334,000 82,112 36,122  
2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150%
이하
1인 2,917,000 102,842 77,067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 2021.12월 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기본 제출서류 (1종)

-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울시,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 월세' 2만 명 모집… 28일부터 신청
- 6.28(화)~7.7(목) ‘서울주거포털’…만19~39세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올해부터 연령기준 신청일자 기준→ 사업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자격 충족 대상자 확대
- 더 힘든 청년에 기회… 소득구간 나눠 선정, 재산 1억․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등 제외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8일(화)부터 열흘 간 ‘서울 주거 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6.28(화) 오전 10시~7.7.(목) 18시까지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 주거 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02-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월세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하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02,842원, 지역가입자 77,067원('22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 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1만 5천 명, 75%)했다고 설명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000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재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지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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